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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불량 단속 안내

적재불량 이란?

  • 적재물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차량

적재불량 차량(예시)

  1. 1편중적재 : 적재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한 차량
  2. 2결속상태불량 : 덮개, 묶기 등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
  3. 3적재함 청소 불량 : 적재함 잡물 미제거로 잡물 비산 우려 차량
  4. 4덮개 미설치 : 모래, 흙, 자갈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를 미설치한 차량
  5. 5액체 방류 : 기름, 물, 레미콘 등 액화물질 방류 우려 차량
  6. 6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 : 기타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(적재함개방 등)
  • <편중적재>

  • <결속상태불량>

  • <적재함 청소 불량>

  • <덮개 미설치>

  • <액체 방류>

  • <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>

단속근거

도로교통법 (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)

  1. 1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,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2. 2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4. 12. 30.>
  3. 3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 4. 4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 5. 5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 6. 6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,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